위락시설,유흥주점 취득, 신규설치시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중과세 주의


위락시설,유흥주점 취득, 신규설치시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중과세 주의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과 같은 형태의 영업을 하는 장소(건물 및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재산세가 중과세 됩니다. 납세의무자 · 건물주 및 토지 소유자 · 유흥주점영업장으로 업종 변경시 영업주는 사전에 소유주에게 통지하여 분쟁을 예방해야합니다. 납부방법 · 취득세 : 자진신고납부(미신고시 가산세를 추가하여 부과고지) ① 취득당시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② 취득한 후(5년이내) 새로이 유흥주점 영업허가 등을 받아 중과세 대상이 된 경우 -> 유흥주점 영업허가 등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재산세(건물분) : 매년 7월납기(6.1현재 재산소유자) · 재산세(토지분) : 매년 9월납기(6.1현재 재산소유자) 무도 유흥주점 · 대상 : 캬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등 · 영업형태 :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하여 영업 · 제외대상 : 영업장의 면적(전용+공용)이 100이하 유흥주점 · 대...


#위락시설변경 #지방세중과세 #중과세율 #중과세 #재산세중과세 #유흥주점중과세 #유흥주점설치 #유흥주점변경 #유흥주점 #위락시설중과세 #취득세중과세

원문링크 : 위락시설,유흥주점 취득, 신규설치시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중과세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