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의 해제, 가계약금 반환-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경우의 법률관계


가계약(?)의 해제, 가계약금 반환-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경우의 법률관계

중개현장에서 고객들을 대하다보면 일상적 용어처럼 되어버린 #가계약 , #가계약금 에 대한 해석이 사람마다 제각각이고 심지어는 아래와 같은 잘못된 상식을 주장하는 경우를 흔히 봅니다. 1. "가계약금을 지불했더라도 24시간이내라면 가계약금도 돌려받을 수 있다던데요?" 2. "가계약은 정식계약이 아니므로 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다면 돌려줘야 한다던데요?" 3. "가계약금만 포기하면 저절로 없던 일(합법적으로 해제되는것)이 되는것 아닙니까?" 4. "계약서를 안쓴 경우는 계약자체가 무효아닙니까?" . . #통일부동산 이소장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1,2,4의 경우는 근거없는 이야기고요, 3의 경우에는 그럴수도, 아닐수도있다입니다. 특히, 많이 오해하고 있는 4의 경우에는... '청약과 승낙,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구두계약 도 성립하고 유효하므로 틀린것이지요? 다만..추후 증명의 문제 등이 남기때문에 문서(계약서)로서 근거를 남긴다고 봅니다. 3의 경우에는..가계약도 계약의 한 종류로 보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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