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 보증보험- 전세보증보험 '전세금 안심대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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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은 계약만료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 대신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실제 지급받는 시기는 2달정도 지나야한다하니.. 이사계획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보증료는 아파트 기준으로 1년에 0.128% 정도입니다. 원래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전까지 가입하도록 되어있었으나 2019년 7월부터 전세기간 만료 6개월전까지 가입가능하도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특례'를 전국으로 확대한다합니다. ①신규 전세계약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 ~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 ②갱신 전세계약 신 전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 ~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 전세기간 만료 6개월전까지 가능하도록 2019년 7월말부터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특례’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함. #전세보증보험 #전세반환보증 #전세금반환보증 #보증금반환보증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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