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초과 상가주택 양도소득세, 주택면적 상관없이 주택, 상가 각각 양도세 부과(2022년부터)


9억초과 상가주택 양도소득세, 주택면적 상관없이 주택, 상가 각각 양도세 부과(2022년부터)

꼬마빌딩 세테크, 더는 못한다 [2019 세법개정안]주택+상가 있는 9억원 초과 겸용주택, 2022년부터 양도 시 주택·상가 분리해 양도소득세 부과 2022년부터 주택 1채와 상가가 함께 있는 9억원 초과 꼬마빌딩을 팔 때 세금 부담이 커진다. 기존에 주택 면적이 상가보다 넓을 경우 상가는 세 혜택이 큰 주택에 포함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양도차익에 대해 주택 따로 상가 따로 세금을 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과세특례 합리화 방안이 담긴 '2019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현재 1세대 1주택자는 실거래가가 9억원 초과인 고가 주택을 팔 때 양도세를 내야한다. 주택과 상가가 함께 있는 겸용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과세 기준이 약간 다르다. 고가 겸용주택에 대한 양도세 부과 기준은 실거래가 9억원 초과로 같다. 또 상가가 주택보다 큰 건물은 주택과 상가를 분리해 양도세를 부과했다. 반면 주택이 상가에 비해 넓은 건물은 상가를 분리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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