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도시계획조례 별표19-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창원시 도시계획조례 별표19-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법령상 규제 방식에는 '법 조문에 허용되는 것이 아니면 모두 금지'하는 포지티브 규제방식과 '법 조문에 금지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이 있습니다. #창원시도시계획조례 #별표19 #계획관리지역 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조문은 네거티브 규제방식이네요. 아래 명조체로 표시된 내용으로 2019년8월8일 현재 기준입니다. 첨부파일로도 올려드립니다. 첨부파일 [별표 19]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hwp 파일 다운로드 ---------------------------------------------------- 창원시 도시계획조례 【별표 19】<개정 2012. 2. 15. 2014.8.1. 2015.3.20. 2015.9.25., 2016. 5. 9.>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33조제19호 관련) 영 별표 20 제2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에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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