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주택 양도세- 주택 면적>상가 면적, 주택만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상가주택 양도세- 주택 면적>상가 면적, 주택만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주택 면적>상가 면적, 주택만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022년 1월 1일 이후 세제 개편 9억 넘고 주택이 상가보다 크면 상가 부분 양도차익은 과세 전환 9억 이하는 전체 비과세 그대로 [김종필의 세테크] 상가겸용주택 양도세 장남씨와 막둥씨는 상가겸용주택의 양도세가 대폭 오를 거라는 뉴스를 접한 후 걱정이다. 장남씨는 상가겸용주택 A를 20년 전에 10억원에 취득했는데 현재 시세가 40억원이다. 막둥씨는 상가겸용주택을 5년 전에 5억원에 취득했고 현재 시세는 8억원 정도이다. 장남씨와 막둥씨의 상가겸용주택은 모두 주택면적이 상가보다 크다. 세제 개편으로 앞으로 1가구 1주택이면서 매도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고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큰 상가겸용주택만 양도세가 오른다. 면적비율 차이 적을수록 많이 올라 겸용주택으로서 주택면적이 상가면적과 같거나 작은 경우에는 주택 부분만,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그런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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