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토지 양도세- 종중 구성원이 3년이상 직접 경작하고있는 경우에만 비과세


종중 토지 양도세- 종중 구성원이 3년이상 직접 경작하고있는 경우에만 비과세

이상준의 세금이야기 (9) 종중 땅 양도세 비과세 혜택 ‘독립된 하나의 단체’ 증명 고유번호증 발급을 등기가 되지 않은 비영리조직(법인 아닌 단체 포함)에 대한 세법 적용 시, 다음에 해당하면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수익사업’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첫째, 당연의제법인은 세법상 특별한 절차가 없이 당연히 법인으로 간주되는 단체를 말한다.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법인 아닌 단체)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둘째, 승인의제법인은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법인으로 간주되는 단체를 말한다. 따라서 유사한 업무와 조직을 갖추고 있더라도, 승인 등을 받았는지 여...


#종중토지세금 #종중토지양도세 #종중토지양도소득세

원문링크 : 종중 토지 양도세- 종중 구성원이 3년이상 직접 경작하고있는 경우에만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