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실제 소유자에 납세의무 부과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실제 소유자에 납세의무 부과

이상준의 세금이야기 (15)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올해부터 실제소유자에 납세의무 부과 김영삼 대통령은 1993년 8월 12일 ‘금융실명제’를 도입했고, 2년 후인 1995년 7월 1일부터는 ‘부동산실명제’까지 전격 도입해 우리나라에 뿌리 깊은 관행으로 내려온 차명재산에 대한 제재가 시작됐다. 그 이전에는 차명 등으로 인하여 공평한 조세정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지하경제나 편법과 탈세 등이 난무했다. 이와 관련하여 1997년 1월 1일 이후 적용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전면 개정됐고, 부동산실명제 실시에 따라 부동산에 대해서는(일부 예외는 있지만)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화됐음으로 부동산(토지·건물)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제도를 폐지했다. 대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더 무거운 과징금 부과 등으로 제재한다. 따라서 조세회피 목적 등을 위해 주식 등의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는 여전히 증여세를 과세한다.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에 대해서는 2018년까지는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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