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가무행위금지 위반시 영업정지1개월->2개월로 변경 입법예고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가무행위금지 위반시 영업정지1개월->2개월로 변경 입법예고

버닝썬, 몽키뮤지엄처럼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하고 음주가무행위를 하거나 유흥음식점처럼 영업하는 행위를 근절하기위해 가무행위금지 위반시 영업정지 일수를 강화하는 쪽으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또,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으로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할 예정입니다. 위에 열거한 업소들은 하루 매출만해도 어마어마하다보니.. 법령위반으로 단속에 걸리더라도 과징금으로 무마하고 배짱영업을하기 일쑤였습니다. 도시 근교 야외쪽에서 주로 영업하는 소위 가든이나 음식점들은 단체손님을 유치하기위해 큰 홀을 갖추고 노래방기기를 설치하여 음주가무행위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곳이 많습니다. 원칙적으로 일반음식점에서는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 즉, '가무행위'가 금지되어있는 점 유념하셔야합니다. 휴게음식점에서는 가무행위 뿐만아니라 주류를 파는 행위도 금지되어있습니다.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의 차이는 '주류판매 허용' 여부에 따라 갈린다고 보시면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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