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 범위- 분리과세도 가능하나 사업자등록, 소득세확정신고는 해야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 범위- 분리과세도 가능하나 사업자등록, 소득세확정신고는 해야

이상준의 세금이야기 (21) 주택임대 소득세 과세방법 소형 임대주택 1호 이상 임대 땐 세금 경감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택(주택부수토지 포함) 1개를 소유한 자의 주택임대소득(다만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과세). 둘째, 해당 과세기간에 주거용 건물 임대업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 임대소득(2018년 귀속분까지만 비과세). 다만 주택임대소득(연간 2000만원 이하인 자)은 2019년 귀속분부터는 과세로 전환하되 종합과세(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14% 세율로 별도과세) 선택이 가능하다. 그리고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업자라도 ‘사업자등록의무’뿐만 아니라 ‘소득세 확정신고’도 해야 한다. 또한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96조) 규정을 다음과 같이 두어 세금 부담을 경감해주고 있다. 1. 대상자 내국인이 소형 임대주택을 1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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