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3개월내에 법원에 접수해야- 상속순위와 상속포기,한정상속(한정승인),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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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SOS] 상속포기 잘못땐 손주가 빚 대물림 [중앙일보] 입력 2019.12.03 00:04 주부 이모(42)씨는 친정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신 뒤로 밤잠을 설친다. 장례를 치르고 난 뒤 아버지 재산을 정리하자 각종 채무가 쏟아져 나왔다. 경기가 나빠지며 사업이 어려운 줄만 알았지 수억원의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는 여동생과 상의해 상속포기를 하기로 했다. 하지만 자신의 딸에게 빚이 넘어갈 수 있다는 지인의 조언에 겁이 덜컥 났다. 이씨는 “빚까지 자녀에게 대물림될지는 몰랐다”면서 “이 모든 사실을 남편에게 어떻게 얘기해야 할지 걱정”이라며 한숨을 쉬었다. 작고한 아버지가 남긴 빚 어떻게 채무도 재산처럼 4순위까지 상속 유산보다 많은 빚 상속포기 가능 상속인 1명이 한정승인 땐 상황 끝 3개월 내 법원에 접수해야 효력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화면. 금융권 예금, 대출,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사용 내용, 연금가입 정보를 알아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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