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내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내 다른 주택을 취득시 1년이내 전입하고 기존주택을 팔아야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적용 등-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조정대상지역내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내 다른 주택을 취득시 1년이내 전입하고 기존주택을 팔아야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적용 등-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하시기바랍니다. 부동산에 관련된 내용은 색깔있는 명조체로 강조해보았습니다. ------------------------------------------------------------------------------ ⊙기획재정부공고제2019-236호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6일 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고, 사실과 다른 계산서 발급시 부과되는 가산세 대상을 소규모사업자를 제외한 간편장부대상자 등으로 확대하며, 이연퇴직소득을 장기 연금 수령하는 경우 수령연차의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 만기계좌의 연금계좌 전환시 추가 납입 방법을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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