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시행되는 자동차 세제·안전- 10년이상 노후차 폐차시 개별소비세 70% 감면 등


2020년 시행되는 자동차 세제·안전- 10년이상 노후차 폐차시 개별소비세 70% 감면 등

노후차 폐차 땐 신차 세금 70% 감면 내년에는 자동차 관련 세제와 환경·안전 등 많은 부분이 바뀐다. 10년 이상 노후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살 경우 개별소비세가 70% 감면된다. 전기차를 살 때 정부 보조금은 줄어든다. 하이브리드·전기·수소전기차 등 저소음 자동차는 내년 7월부터 경고음 발생장치를 의무적으로 달아야 한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정리한 내년에 달라지는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내년 바뀌는 자동차 세제·안전 전기차 보조금 최대 100만원 줄어 저소음 차량 경고음 장치 달아야 승용차도 캠핑카 개조 쉬워져 - 노후차를 폐차할 때 세금 혜택은 어떻게 되나. “내년 1월부터 10년 이상 자동차를 폐차하고 승용차(경유차 제외)를 사면 개별소비세를 70% 깎아준다. 폐차 시점의 앞뒤 2개월 안에 신차를 사는 경우에 한해서다. 감면 한도는 최대 100만원이다.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업계는 개소세 감면 혜택으로 승용차 판매가 1~2%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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