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세액공제,월세 세액공제 서류 꼼꼼히 챙겨야.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소득공제,세액공제,월세 세액공제 서류 꼼꼼히 챙겨야.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2000년생 딸 조회 안되네"···연말정산, 홈택스 맹신 마세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시 성인된 자녀 정보제공 동의 받아야 중증환자 증명서 내야 장애 공제 월세도 집주인 증명서류 제출 필수 산후조리원·교복비 따로 챙겨야 국세청은 15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한다. 근로자·회사가 정보를 입력하면 소득·세액 공제를 얼마나 받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그런데 100% 완벽한 건 아니다. 소득공제 받아야 할 항목이지만 아예 조회할 수 없는 것도 있고,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빠지는 자료도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이 확인해야 할 부분을 정리했다. 조회 불가능한 것=지난해 성년이 된, 정확히 말해 200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의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정보제공 동의’ 절차를 거쳐야 이전처럼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녀의 지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바꿔 말하면 정보제공 동의를 받지 않으면 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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