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투기과열지구 3억원->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3억원, 비규제지역 6억원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투기과열지구 3억원->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3억원, 비규제지역 6억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여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19.12.16)을 이행하기 위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투기과열지구 3억원 →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3억원, 非규제지역 6억원),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제출(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의 내용으로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안 제3조제6항) 조정대상지역 3억원 및 非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신고 시‘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토록 규정함 나.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제출(안 제3조제6항)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토록 규정함 3. 의견제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12일(수)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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