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속중개제도(전속중개계약) 정착이 필요하다.


부동산 전속중개제도(전속중개계약) 정착이 필요하다.

현재 중개시장은 일반중개의뢰가 대부분입니다. 건물주나 임대인 입장에서는 여러곳에 의뢰하면 더 빨리 성사될거란 막연한 기대가 있죠. 지금처럼 여러곳에 물건을 뿌리고 중개사무소의 경쟁을 유발하는 시스템은 문제 발생의 소지가 너무 많고, 실제로 의뢰인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필요 이상의 과당경쟁은 중개사무소의 무리수를 부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의뢰인과 충분히 협의되지않은 임대료, 매매가를 임의로 제시하거나 계약서 작성을 선점하기위해 공부상 권리분석이나 용도변경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않고 계약금부터 입금시키려는 관행때문에 중개사고로 이어지기도하죠. 그렇다고 부동산 소장님들에게 전적인 책임을 지우거나 비난을 하기도 어려운 구조입니다. 다가구주택 등 선순위 세입자가 많은 건물이나 임의증축 등 물리적 하자가 있는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중개의뢰하면서 정확하게 현황을 고지해주거나 관련 증빙서류를 교부하는 건물주가 드문게 현실입니다. 중개사가 실무상 법적으로, 관행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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