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10년경과후 권리금보호 여부- 대법원 판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경과해도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해야"


상가임대차 10년경과후 권리금보호 여부- 대법원 판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경과해도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해야"

5년(또는 10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기간 경과 후 임차인의 권리금 주장여부 Q. 상가중개를 하는 데 있어서 임차인의 상가건물의 임대차 기간이 5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이 경과된 후에 소유자인 임대인이 보증금의 반환과 동시에 건물의 인도를 요구하는 경우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을 구해서 권리금을 받는 작업을 할테니 임대인은 이에 대해 방해를 해서는 아니된다는 주장할 수 있는지. A.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 의하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의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한 규정은 동법률이 개정일인 2018. 10. 16일 이전에는 5년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이에 관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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