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6


창원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6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자주 열람하게되는 건축물 용도별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입니다. 2020년 8월13일 기준입니다. 내용이 변경되거나 개정될 수 있으므로 개발행위, 건축행위를 고려하는 건축주분들께서는 꼭 최신 조례를 확인하시고 개정된 내용이 없는지 확인하시기바랍니다. 신축이나 용도변경 등 실무에서 자주 열람하게되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올립니다. 제3장 부설주차장 제14조(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설치기준) ① 영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할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관리지역 내 단독주택 및 농업용 시설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은 제1항의 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영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제1항에 따른 산정기준에 따라 설치하되 그 비율은 총주차대수의 80퍼센트(다만, 오피스텔은 6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4.8.1> [별표 6] <개정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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