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낙동강 하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환경부 고시 제2020-60호), 수용성절삭유 관련 고시


경남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낙동강 하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환경부 고시 제2020-60호), 수용성절삭유 관련 고시

낙동강 하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시행 2020. 4. 1.] [환경부고시 제2020-60호, 2020. 4. 1., 일부개정.] 환경부(수질관리과), 044-201-7067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과 제한대상시설을 정함으로써 환경기준을 유지하고 주민의 건강·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이 고시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대상지역(이하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이라 한다)은 별표1과 같다. 제3조(제한 대상시설) ① 제2조에 따른 지역에서 설치를 제한하는 대상시설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5조의2 별표 13의2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로 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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