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의창구 투기과열지구, 성산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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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창원 등을 새로운 규제지역으로 신규지정했습니다. 우리지역 창원시에서는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성산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지정되었네요. 외지인들의 투기수요가 심상찮다고 느끼던 바이지만... 취학, 취업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새 집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이.. 살던 집이 안팔리거나해서 피해를 입거나 줄어든 대출한도로 인해 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련이 더 힘들어지는건 아닌가 걱정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2020.12.18일 현재 전국의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의 현황과함께 달라지는 규제와 비과세요건 강화, 줄어드는 대출한도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출처-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주1) 화성시 반송동ㆍ석우동, 동탄면 금곡리ㆍ목리ㆍ방교리ㆍ산척리ㆍ송리ㆍ신리ㆍ영천리ㆍ오산리ㆍ 장지리ㆍ중리ㆍ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동탄2택지개발지구에 한함 주2) 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 제외 주3) 포곡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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