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1가구1주택 보유기간 산정방식 변경, 주택수에 분양권도 포함 등


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1가구1주택 보유기간 산정방식 변경, 주택수에 분양권도 포함 등

내년엔 분양권도 주택 수 포함, 양도세율 최고 70%로 상향 부동산 제도 어떻게 달라지나 고령자 종부세 공제율 높아져 공동·단독명의 공제방식 선택권 양도세 비과세 조건도 달라져 1주택된 날부터 보유기간 산정 올해 7번의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 특히 부동산 관련 세금은 여러 번에 걸쳐 세율이나 공제 조건이 달라져 복잡하기 짝이 없다. 올해 발표했지만, 실제 시행은 내년인 규제도 많다. 항목별로 정리해봤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및 상한 변경=내년 1월부터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오른다. 2주택 이하 보유자의 경우 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포인트 인상된다.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6~2.8%포인트 오른다. 기숙사 등을 제외한 법인 보유주택에는 개인 최고세율을 적용한다. 2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은 6% 일괄 적용이다. 과세표준을 정할 때 주택공시가격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 적용비율도 올해 90%에서 내년 95%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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