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조합원 자격- 지정전 매매계약한 경우, 60일내 신고시 조합원 지위양도 가능(국토부 유권해석)


창원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조합원 자격- 지정전 매매계약한 경우, 60일내 신고시 조합원 지위양도 가능(국토부 유권해석)

규제 전 재건축 아파트 매입 시 조합원 자격 획득할 수 있나? 투기과열지구 조합원 자격 '계약체결·신고 시점'에 달려 지정 전에 매매 계약 건 한해 60일 이내 신고 시 지위 양도 사업시행인가 신청 여부 확인 최근 창원시 의창구·성산구에서 재건축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쟁점은 재건축조합 설립인가 후 조합원 자격 여부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는 "창원시 의창구·성산구가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자 여러 재건축 정비사업구역에서 조합원 자격 문제가 벌어져 아파트 거래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 의창구에서는 지난달 17일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재건축 아파트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규제지역 적용 후 조합원 자격을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 의문이 이어지고 있다. 신혼인 무주택자 ㄱ 씨는 "내 집 마련 꿈을 안고 창원시 의창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조합설립인가 절차를 거친 한 재건축 아파트를 계약했다"며 "관련 법을 찾아보니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사업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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