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경남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산재보험 지원사업 시행


2021 경남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산재보험 지원사업 시행

경남도, 1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 지원 고용보험료 3년 지원·최대 80% 혜택 산재보험료 최대 50%·지원기간 확대 경남도는 도내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료와 산업재해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고용보험료는 최대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산재보험료는 지원기간이 1년 늘었다. 도는 폐업과 산업재해 노출 위험이 높은 1인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고용보험료는 2018년 11월부터, 산재보험료는 2020년부터 각각 지원해왔다. 도는 보험 가입 촉진,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고용보험료 30%를 3년간 지원하고, 산재보험료의 최대 50%를 3년간 지원한다. 산재보험료 지원기간은 1년 연장됐다.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은 근로복지공단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자가 없는 사업주이다. 정부 지원을 받은 사람도 추가 지원 받을 수 있어 최대 8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산재보험 가입 지원 대상은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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