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창원시 건폐율·용적률 -창원시 도시계획조례 별표27,별표28 (210327 현재 기준)


경상남도 창원시 건폐율·용적률 -창원시 도시계획조례 별표27,별표28 (210327 현재 기준)

2021.03.27 현재, 창원시 지역에 적용되는 건페율과 용적률입니다. 창원시 도시계획조례 별표를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원본 문서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박스 안은 통일부동산 이소장이 관련 법령을 찾아서 해설을 해놓은 것입니다. 위임 법령 및 단서 조항을 잘 살펴야합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반 건축물의 경우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은 조례상 1000%까지 허용이되나..주택법에 의해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되는 3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건축하는 경우에는 용적률 상한이 600%임을 알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별표 27]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hwp 파일 다운로드 【별표 27】<개정 2012. 2.15, 2014.8.1.>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제58조 관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하여야 한다.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3. 제1종 일반주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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