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7 현재, 창원시 지역에 적용되는 건페율과 용적률입니다. 창원시 도시계획조례 별표를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원본 문서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박스 안은 통일부동산 이소장이 관련 법령을 찾아서 해설을 해놓은 것입니다. 위임 법령 및 단서 조항을 잘 살펴야합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반 건축물의 경우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은 조례상 1000%까지 허용이되나..주택법에 의해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되는 3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건축하는 경우에는 용적률 상한이 600%임을 알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별표 27]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hwp 파일 다운로드 【별표 27】<개정 2012. 2.15, 2014.8.1.>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제58조 관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하여야 한다.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3. 제1종 일반주거지...
#창원시도시계획조례
#사업계획승인대상
#주택법
#창원시건축조례
#창원시건폐율
#창원시용적률
#창원시용적율
#통일부동산
#창원통일부동산
#마산통일부동산
#합성동통일부동산
원문링크 : 경상남도 창원시 건폐율·용적률 -창원시 도시계획조례 별표27,별표28 (210327 현재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