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 작성 대상, 전체 농지로 확대한다


농지원부 작성 대상, 전체 농지로 확대한다

'제2의 LH 사태 막는다'…모든 농지 원부작성 의무화 농지원부 전면개편해 농지관리 '사각지대' 없애기로 원부 작성 기준도 농업인에서 필지별 작성으로 변경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앞으로 농지원부 작성 기준이 농업인에서 필지별로 바뀌고 관리도 농업인이 아닌 농지 소재지 지방자치단체가 맡게 된다. 이는 농지 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앰으로써 더 철저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하기 위한 조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1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농지원부 작성기준을 농업인별에서 필지별로 변경하고 작성 대상은 1천 이상 농지에서 전체 농지로 확대함으로써 면적 제한을 폐지했다. 이렇게 하면 1천 미만 농지, 비농업인 농지 등 현재 농지원부를 작성하지 않는 농지가 모두 농지원부에 포함되게 돼 전체 농지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진다. 또 농지원부 관리주체를 농업인 주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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