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3개월만에 미분양관리지역 재지정- 규제지역인 성산구, 의창구는 제외. 대산면은 포함


창원시 3개월만에 미분양관리지역 재지정- 규제지역인 성산구, 의창구는 제외. 대산면은 포함

창원 3개월 만에 미분양관리지역 재지정 HUG 발표… 성산·의창구 제외 마산합포·회원·진해·의창 대산 5일부터 7월 31일까지 관리 대상 창원시가 지난 3월 1일 미분양관리지역에서 해제된 지 3개월 만에 재지정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달 31일 신규 미분양관리지역 창원(이하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은 제외)을 포함한 제57차 미분양관리지역 7곳(경남 창원·거제시, 강원 원주시, 충북 진천군, 전남 광양시, 경북 안동·김천시)을 발표했다. 창원시청 전경./경남신문 DB/ 창원시는 4200가구가 넘는 대단지인 창원월영 마린애시앙 부영이 미분양되면서 정부가 주택 공급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목적으로 이 제도를 시작한 지난 2016년 10월 17일부터 4년 4개월여간 미분양관리지역이다. 지난 3월 해제된 지 3개월 만에 재지정된 것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창원은 최근 마산·진해지역에서 분양한 아파트 사업장에서 미분양이 다수 발생하면서 미분양관리지역에서 해제된 이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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