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7월부터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무주택자 소득기준, LTV 완화, 대출한도 4억원까지


21년 7월부터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무주택자 소득기준, LTV 완화, 대출한도 4억원까지

내달부터 무주택자 LTV 완화, 주담대 최대 4억까지 가능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투기과열지구 집값 60%까지 대출 ‘10억에 900만원’ 수수료 낮추기로 다음달 이후 일정한 요건을 갖춘 무주택 세대주가 집을 사면 현재보다 많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흔히 ‘복비’라고 부르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계산하는 방식은 달라진다. 하반기에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제도를 정리했다. 주택담보대출=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무주택 세대주가 은행 등 금융회사에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면 새로운 조건을 적용한다. 무주택 세대주로 우대 조건을 적용받으려면 부부 합산소득이 9000만원 이하(생애최초 주택구입은 1억원 미만)여야 한다. 현재(부부 합산 8000만원 이하, 생애최초 9000만원 이하)보다 소득 기준을 완화했다. 주택가격 기준도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는 기존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은 기존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달라진다. 이런 요건을 충족한다면 투기과열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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