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건축조례 개정- 용도변경시 '대지안의 공지' 특례조항 신설, 산림용 농막 허용


진주시 건축조례 개정- 용도변경시 '대지안의 공지' 특례조항 신설, 산림용 농막 허용

진주 원도심 건축물 용도변경 쉬워졌어요 시, 건축조례 개정으로 규제 완화 지역경제 긴급지원 대책 후속 조치 도시재생·중앙상권 활성화 ‘활력’ 진주시는 원도심 건축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진주시의회 제230회 제1차 정례회에서 가결돼 이달 말 공포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 4월 12일 진주시가 발표한 코로나19 위기극복 제5차 지역경제 긴급지원 대책 후속 조치로, 원도심 노후 건축물의 원활한 용도변경을 통해 현재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과 중앙상권 활성화 사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진주 원도심인 성복지구 전경./진주시/ 개정된 조례안에는 2006년 5월 9일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 근거해 시행령이 발효되기 이전에 지어진 건물은 건축물 간 거리에 구애받지 않고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는 특례 조항을 신설했다. 다만 규제 완화에 따른 주변 생활 불편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기존 건축물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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