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농지법 시행 210817- 주말농장도 영농계획서 작성,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취득 제한 및 농지이용 실태조사 강화 등


개정 농지법 시행 210817- 주말농장도 영농계획서 작성,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취득 제한 및 농지이용 실태조사 강화 등

농지법 [시행 2021. 8. 17] [법률 제18401호, 2021. 8. 17,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1996년 농지법 제정 이후 농업 개방화ㆍ고령화에 대응하여 지속적인 농지 취득 및 소유 관련 사전 규제는 완화하되 농지처분제도 도입 등 사후관리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되어 왔으나, 지속적인 규제 완화로 인해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및 농지 임대차가 증가하고 있음. 또한 농지가 산업단지, 공공주택단지 등 대규모 개발지로 전용되면서, 개발 예정지 중심으로 농지 투기 행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농지투기 행위를 근절하여 헌법상의 경자유전의 원칙 및 농지는 투기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농지법」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목적 취득을 제한함(제6조제2항제3호). 나. 농지매매, 불법 임대차 중개ㆍ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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