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재생혁신지구 제도 도입-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210921 시행


주거재생혁신지구 제도 도입-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210921 시행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1. 9. 21.] [대통령령 제31989호, 2021. 9.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재생이 시급한 노후 주거지에서의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거재생혁신지구 제도를 도입하고,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혁신지구재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등을 수용ㆍ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토지 등 소유자가 주거재생혁신지구 내 토지 등의 전부를 혁신지구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혁신지구재생사업으로 건설되는 건축물로 현물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8313호, 2021. 7. 20. 공포, 9. 21. 시행)됨에 따라, 주거재생혁신지구의 지정 요건,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에 따른 손실보상을 하는 경우의 기준, 혁신지구재생사업으로 건설되는 건축물로 현물보상받는 경우의 요건ㆍ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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