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상속 토지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은 상속개시일- 조세심판원 결정례


(양도소득세) 상속 토지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은 상속개시일- 조세심판원 결정례

[쟁점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보유기간을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1전2521, 2021. 9. 15 심판결정의 요지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보유기간은 같은 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이고,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사항 쟁점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보유기간을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판단 내용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2002.12.13.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95조 제2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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