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도시자연공원구역안의 행위제한


근린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도시자연공원구역안의 행위제한

도시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들의 건전한 여가ㆍ휴식공간을 제공하기위해 1.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설치한 공원(국토계획법 제2조6항, 7항) 2. 도시지역안의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하기위해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한 곳 (국토계획법 제38조의2) 을 말합니다. 국토계획법 제38조의2의 2항을 보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법률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네모 박스안의 내용들을 따로 파일로 첨부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하세요. 수시로 법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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