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도시계획조례 별표 12- 일반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11228 현재)


창원시 도시계획조례 별표 12- 일반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11228 현재)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일반공업지역에 허용하는 건폐율의 상한은 '70%이하'이고, 용적률은 '150%이상 350%이하'입니다.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관할구역의 면적, 인구규모 및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살펴봐야합니다. 창원시의 경우 일반공업지역의 건폐율은 70%이하, 용적률은 350%이하로 규정되어있습니다. 국토법 시행령 별표 13의 2호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추가로 허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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