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복지혜택-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 상향


창원특례시 복지혜택-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 상향

창원특례시, 광역시와 동일한 복지혜택 누린다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 대도시로 상향 조정 창원시 중소도시로 분류돼 역차별...내년부터 특별ㆍ광역시 기준 적용...사회복지급여 9종 상향 조정 예정 창원시민들은 내년 1월 13일 창원특례시 출범과 동시에 현재 특별시 및 광역시와 동일한 수준의 사회복지혜택을 누리게 된다. 총9종의 사회복지급여가 상향 조정돼 약 1만 명의 시민이 추가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사회복지급여 대도시 구간 상향 지난 16일 관보 게재된 보건복지부 고시에 사회복지급여(기본재산액) 대도시 구간에 특별시, 광역시와 함께 특례시가 포함됐다. 이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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