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2022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바뀌는 경남 제도


경남, 2022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바뀌는 경남 제도

[신년특집] 새해 달라지는 경남의 제도·시책 아이 태어나면 200만원 일시금·첫돌까지 매달 30만원 지급 새해부터 아이가 태어나면 ‘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을 일시금 지급받고, 첫돌 때까지 매달 30만원씩 영아 수당이 주어진다. 경남사랑상품권은 구매 후 캐시백 방식으로 전환되고,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단독주택까지 확대 시행된다. 시간당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오르고,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저소득 가구의 기준이 2021년보다 200만원 높아진다. 경남도가 발표한 새해 달라진 시책과 정부가 발간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통해 새해 달라지는 주요 정책을 정리했다. 월 10만원 지급 아동수당 8세 미만 확대 고..........

경남, 2022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바뀌는 경남 제도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경남, 2022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바뀌는 경남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