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임차인 중 한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로 처리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임차인 중 한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로 처리

2021년6월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반드시 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현재는 계도기간으로 2022년 5월31일까지 과태료 부과는 유예되지만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면 신고를 하는게 좋겠습니다. 계약서만 있으면 주택 임대차 신고로 확정일자 부여까지 한번에 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란? 신고 유형 ① 신규 · 갱신신고- 모든 신규 계약 + 임대료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 임대료 변동없이 기간만 연장되는 갱신계약(묵시적 갱신 등)의 경우 신고의무 제외 ② 변경신고- 계약 체결된 신고 건의 임대기간 중 임대료 변경 건 ③ 해제신고- 계약 체결된 신고건의 임대기간 개시 전 해제 건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주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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