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 정지선·횡단보도 일시정지 후, 보행자없으면 우회전 가능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 정지선·횡단보도 일시정지 후, 보행자없으면 우회전 가능

교차로 우회전 할 땐 ‘일단정지’ 하세요 횡단보도 우회전 새 교통법규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혼선’ 보도·차도 구분 없는 도로서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우회전 시 ‘일단정지’ 해야 하는 법규가 내년 1월까지 순차적으로 바뀌지만, 세부적인 법규 내용을 잘 몰라 교통 방해를 유발하는 등 혼선을 빚고 있다. 지난 24일 오후 4시께 창원시 상남동 한국은행 사거리. 가차선 도로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방향지시등을 켜고 다가오던 SUV 차량이 전방 신호가 빨간불인 걸 확인하고 정지선 앞에 멈춰 섰다. 횡단보도에는 보행자가 없었지만, 이 차량은 신호가 바뀔 때까지 기다렸다. 그동안 뒤에 도착한 차량 2대가 출발하라며 경적을 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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