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주거지역 용적률 700%까지, 자연녹지지역에 골재선별·파쇄공장 허용, 생산녹지지역 기존 공장 증축 특례-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준주거지역 용적률 700%까지, 자연녹지지역에 골재선별·파쇄공장 허용, 생산녹지지역 기존 공장 증축 특례-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1. 18.] [대통령령 제32344호, 2022. 1.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ㆍ도지사의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구성하는 공동위원회의 위원 수를 ‘25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확대함으로써 보다 충실한 심의가 가능하도록 하고, 역세권의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하여 역세권 복합용도개발형 지구단위계획구역1 내 준주거지역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용적률을 700퍼센트(법정 상한인 500퍼센트의 1.4배)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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