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용도에 공동기숙사 추가- 일반 기숙사, 공동기숙사로 구분


건축물 용도에 공동기숙사 추가- 일반 기숙사, 공동기숙사로 구분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의결주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1인가구 증가 및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기인하여 부엌, 거실 등을 공유하는 기숙사 형태로서 양질의 주거환경을 갖춘 공유주거에 대한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건축법령에 해당 용도를 신설하고, ‘15년부터 운영 중인 건축분쟁 조정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건 접수ㆍ상담ㆍ처리 업무를 전산화한 건축분쟁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근거를 마련하여 국민 편익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공유주거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동기숙사 용도 신설(령 별표1 제2호) 1) 기 규정된 기숙사 용도를 호실별 구분소유가 불가능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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