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시설 이격거리, 주거지역에서 최대 100미터 이내로 완화


태양광 시설 이격거리, 주거지역에서 최대 100미터 이내로 완화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100m로 완화 태양광 모듈 탄소배출량 기준 상향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게 운영 중인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에 대한 정부 지침이 나왔다. 이격(離隔)거리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설비와 주택 등을 띄워놓는 거리를 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석탄회관에서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를 열어 지자체에 대해 ‘태양광 시설을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100m 이내에서 이격거리를 운영하도록 한다’는 지침을 마련했다. 또 도로에는 이격거리를 설정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그간 태양광 사업에 최소 250m, 보통 300~400m의 이격거리 규제가 적용돼 사실상 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작년 11월 기준으로 226곳의 기초 지자체 가운데 129곳이 주거지역, 도로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이격거리 규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객관적인 영향 분석을 토대로 일관된 기준 정립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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