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인의 범위-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에따라 최우선변제 대상이 되는 보증금의 범위


소액임차인의 범위-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에따라 최우선변제 대상이 되는 보증금의 범위

최근에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최우선 변제대상 소액 임차인의 범위입니다. 주택임대차의 경우 약간 증액되었지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경우에는 이번에 개정되지않았네요. 경상남도 창원시의 경우.. 주택은 보증금 7500만원이하일때 2500만원까지 우선변제가 됩니다. 상가건물의 경우에는 환산보증금이 3천만원이하일때 1000만원까지입니다. 환산보증금임에 유의하세요. 환산보증금 = 보증금+월세x100 의 산식으로 구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의 범위 소액임차인은 비록 확정일자가 늦어 선순위로 변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라도 임차주택에 대하여 선순위 담보권자의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및 제8조제1항) - 경상남도, 창원시 적용 범위 주택임대차보호법- 경상남도에 적용되는 소액임차인의 범위 1) 1995. 3. 1. 양산군 기장읍, 장안읍, 일관면, 정관면,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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