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 전세권은 배당요구에 의해서만 소멸- 배당요구 하지않은 선순위 전세권은 경락인에게 인수


선순위 전세권은 배당요구에 의해서만 소멸- 배당요구 하지않은 선순위 전세권은 경락인에게 인수

선순위 전세권은 배당요구에 의해서만 소멸- 배당요구 하지않은 선순위 전세권은 경락인에게 인수 선순위로 전세권을 설정하고 살고 있는데 경매가 진행되고 있어요 Q. 살고 있는 아파트가 부동산경매 들어갔는데, 저는 선순위로 전세권을 설정하고, 주민등록은 전입하지 않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매로 매각되면, 빨리 배당을 받고 이사하고 싶습니다. 선순위 전세권자는 나중에 배당받으면 되나요, 배당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배당요구란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개시된 집행절차에 참가하여, 동일한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변제를 받으려는 법률행위입니다. 권리신고는 배당요구와 달리 부동산 위의 권리자가 집행법원에 신고를 하고 그 권리를 증명하는 것이며, 권리신고를 한 것만으로는 당연히 배당받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합니다. 배당요구한 채권자는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외에 집행 법원으로부터 배당기일통지를 받을 권리(민사집행법 제146조), 배당기일에 출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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