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의 예외 조항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 [건설ㆍ부동산]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 [대상판결 : 2021. 11. 25. 선고 2019다285257 판결]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이하 ‘쟁점규정’)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을 거절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간주됩니다. 대상판결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 및 판단기준에 대해 자세히 설시하였습니다. 먼저, 쟁점규정이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후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쟁점규정은 ‘임대인’이 장기간 건물을 비영리목적으로 사용하여 임차인의 영업...
#권리금판례
#권리금회수거절사유
#권리금회수기회거절
#권리금회수기회거절사유
#권리금회수기회보호
#권리금회수판례
#임대인의거절사유
#판례
원문링크 :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의 예외 조항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