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의 예외 조항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의 예외 조항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의 예외 조항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 [건설ㆍ부동산]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 [대상판결 : 2021. 11. 25. 선고 2019다285257 판결]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이하 ‘쟁점규정’)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을 거절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간주됩니다. 대상판결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 및 판단기준에 대해 자세히 설시하였습니다. 먼저, 쟁점규정이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후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쟁점규정은 ‘임대인’이 장기간 건물을 비영리목적으로 사용하여 임차인의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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