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에 예고등기가 기입되어있는 경우


등기부에 예고등기가 기입되어있는 경우

중개물건에 예고등기가 있는 경우의 법률관계 Q. 중개물건에 예고등기가 기입되어 있는 경우를 간혹 보게됩니다. 예고등기는 2011.10.13. 부동산등기법에서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실무에서 예고등기가 확인이 되는 경우 중개 가능여부에 관하여 이를 어떻게 판단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A. 최근의 중개실무에 있어서 예고등기에 관한 법률적인 판단을 간과하여 중개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종종 벌어지게 된다. 즉 예고등기는 2011. 10. 13 부동산등기법의 개정으로 폐지되었다. 그러나 중개실무에서 예고등기가 부동산등기법에서 폐지되었으므로 현재 등기부상에 기입된 예고등기는 법령의 폐지됨을 이유로 매우 쉽게 말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크게 잘못 판단하는 것이며, 따라서 예고등기의 법령폐지에 관한 법률적인 해석을 섣불리 잘못 해석하였다가는 큰 낭패를보게된다. 따라서 현재 법원실무에서는 등기상에 예고등기를 종종 볼 수가 있다. 즉 법원실무에서는 동법의 개정 법률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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