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성립요건- 점유, 견련성, 변제기 도래, 배제특약이 없어야/ 상가 임차인의 유익비는 유치권 인정될 수


유치권 성립요건- 점유, 견련성, 변제기 도래, 배제특약이 없어야/ 상가 임차인의 유익비는 유치권 인정될 수

주상복합아파트 임차인이 유치권을 주장하는데? Q. 주상복합아파트 1층 상가, 2개 호수 중 1개 호수 음식점이 경매물건으로 나왔는데, 상가 임차인이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치권 내용이 프랜차이즈 가맹비, 인테리어비, 시설집기비, 권리금 등으로 3억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건을 경매로 낙찰받을 경우에 임차인의 유치권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A. 유치권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부동산을 유치(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민법 제320조) 유치권은 법이 정한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면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담보물권입니다. 경매에서 유치권이 무서운 이유는 유치권은 1)법정담보물권임에도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권리가 아니어서 등기사항증명서만으로는 유치권 성립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2)유치권은 경매절차상 채권신고를 하도록 최고해야 할 대상이 아니어서 배당요구의 종기가 없으며, 따라서 기본적으로 매...


#가장유치권 #필요비 #임차인비용상환청구권 #인도명령신청 #인도명령 #유치권요건 #유치권성립요건 #유치권배제특약 #유치권견련성 #유익비 #비용상환청구권 #공사대금유치권 #견련성 #허위유치권

원문링크 : 유치권 성립요건- 점유, 견련성, 변제기 도래, 배제특약이 없어야/ 상가 임차인의 유익비는 유치권 인정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