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개정-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일정 면적이하 동물병원, 2종근생에서 1종근생으로 등


건축법 시행령 개정-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일정 면적이하 동물병원, 2종근생에서 1종근생으로 등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9. 12.] [대통령령 제33717호, 2023. 9. 12., 일부개정] [일부개정] 개정이유 가설건축물 축조 절차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요건을 마련하고, 공사현장의 부실감리를 방지하기 위해 건축사보 배치현황에 대한 허가권자의 확인의무를 강화하며, 건축물의 층고(層高)가 높아진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한편, 아파트의 대피공간 면적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대피공간의 바닥면적 산정 기준을 강화하고, 동물병원 등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동물병원 등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소규모인 건축물의 용도를 새롭게 분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설건축물 축조의 절차적 편의 제고(제15조제6항제1호가목2) 단서 신설) 재해복구 등의 용도로 3층 이상인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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