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시설 이행강제금 유예- 내년 말까지 계도기간


생활숙박시설 이행강제금 유예- 내년 말까지 계도기간

세금 340만원, 벌금 5600만원…73억 ‘생숙’ 엘시티의 두 얼굴 | 중앙일보 시세, 공시가격, 건축물 시가표준액, 기준시가를 금액 크기 순으로 보면 시세〉기준시가(시세의 84%)〉공시가격(시세의 69%)〉건축물 시가표준액(건물 가격)이 됩니다. 생활숙박시설과 같은 주택 이외 건물 재산세는 7월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한 건물분 재산세, 9월 공시지가에 따른 토지분 재산세로 나뉩니다. 주택 이외 건물의 경우 건축물 시가표준액과 공시지가를 합친 시가표준액이 재산세 산정 기준 가격이 되는데 시세의 69%인 공시가격보다 훨씬 낮습니다. www.joongang.co.kr 벌금 폭탄 앞둔 '생숙' 계도기간 준다…"내년 말까지 유예" 정부가 주거 용도로 사용 중인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에 대해 2024년 말까지 1년 2개월간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한다. 당초 예정대로라면 오피스텔 변경 특례기간 2년이 끝나는 다음 달 14일부터 숙박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생숙은 불법으로 간주되지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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