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직전에 처분한 재산의 상속 주청- 1년 이내 2억원, 2년 이내 5억원 이상


사망 직전에 처분한 재산의 상속 주청- 1년 이내 2억원, 2년 이내 5억원 이상

이상준의 세금이야기 (44) 처분재산과 상속세 사망 직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1년 이내 2억원, 2년 이내 5억원 이상 대부분 사람들은 상속세는 상속개시(사망) 당시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에만 내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상속세법에서는 상속개시 전에 재산을 처분하여 과세자료가 쉽게 드러나지 않는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하거나 상속함으로써 상속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개시 전 일정기간 내에 일정한 금액 이상을 처분하고 처분금액의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 또는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의 재산(3가지 분류별로 판단)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상속인이 일정금액 이상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일정한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추정한다.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는 아래와 같은 경우 등이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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