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전전세 - 전대차계약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


상가 전전세 - 전대차계약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

전대차계약시 주의할 점과 상가임대차보호법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변호사] 전대차계약이란 임차인이 임차한 부동산에 대해 자신이 임대인(전대차계약에서 ‘전대인’이라 한다)이 되어 다시 제3자(전대차계약에서 ‘전차인’이라 한다)로 하여금 사용, 수익하게 하는 계약이다. 이번 시간에는 전대차계약의 기본법리와 주의할 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보호법’)과의 관계 등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전대차계약의 기본법리 및 주의할 점 민법 제629조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임차인이 위 규정을 위반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가임차인이 무단으로 불법전대시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는 임대차계약해지에 기한 상가명도소송을 하고, 전차인을 상대로는 불법점유에 기한 인도청구를 할 수 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대차계약서에 임대인의 동의란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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