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개발사업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 갱신 보장기간 5년? 10년?


각종 개발사업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 갱신 보장기간 5년? 10년?

상가임대차 보장기간 5년 VS 10년 도시정비법의 적용을 받는 통상적인 재건축·재개발사업의 경우 상가임대차법이 문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관리처분인가 고시가 있으면 사업구역 내 상가건물의 세입자들은 더 이상 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기 때문에 상가임대차법이 정하는 임대차 보장기간은 무의미하다. 그러나 도시정비법에 의하지 않는 각종 사업들, 예를 들어 주택법에 의한 리모델링사업, 집합건물법에 의한 상가재건축, 민간임대주택법에 의한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1인이 구역 내 다른 토지등을 모두 매집하여 진행하는 개발사업 등의 경우에는 도시정비법과 같은 강력한 사용·수익권 중지 조항이 없어 상가세입자들에게 임대차계약 종료에 기해 건물명도를 구해야 한다. 이때 상가세입자가 임대차 보장기간이 남아 있음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한다면 사업진행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으므로 상가임대차법상 임대차 보장기간이 얼마인지 여부는 중요한 문제다. 종전 상가임대차법은 상가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을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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